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다음 해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다만,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다음 해 정기신청 시 최종 정산 대상에 포함되므로, 최종 지급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.
자세한 설명
- 반기신청 지급액과 정기신청 정산
-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(상반기와 하반기)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예요.
- 다음 해 정기신청 시, 연간 총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액이 결정돼요.
- 반기신청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정기신청 최종 지급액에서 차감돼요.
- 정기신청 자격 여부
- 반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정기신청 자격이 없어지지 않아요.
- 연간 소득,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기신청으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.

예시로 이해하기
상황:
- A씨는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어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 60만 원, 하반기 70만 원을 받았어요.
- 연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액이 20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.
정산 결과:
- 총액 200만 원 – 반기신청 지급액(60만 원 + 70만 원) = 정기신청으로 추가 지급액 70만 원
A씨는 정기신청을 통해 추가로 받을 금액만 지급받게 돼요.

주의사항
- 반기신청 금액은 추정치
- 반기신청에서 지급된 금액은 추정치이기 때문에, 정기신청 시 실제 소득과 비교해 정산될 수 있어요.
- 소득이 반기신청 당시 예상보다 높거나 낮으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해당
- 사업소득자나 자영업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해요.
- 기한 후 신청은 추가 정산 가능
- 반기신청을 놓쳤거나 추가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,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.

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, 자신의 소득과 지급액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기신청을 하세요!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