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미리 정확히 이해하시면 신청에 도움이 될것입니다.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단독 가구
- 가구 구성: 단독 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주로 독신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- 소득 기준: 단독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지급 금액: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이사항: 단독 가구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장애인이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령 제한이 면제됩니다.

2. 홑벌이 가구
- 가구 구성: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배우자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: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,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단독 가구와 마찬가지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지급 금액: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이사항: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3. 맞벌이 가구
- 가구 구성: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.
- 소득 기준: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기준: 다른 가구 유형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지급 금액: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이사항: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

공통 사항
- 재산 기준: 모든 가구 유형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% 차감됩니다.
- 신청 시 필수 요건: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급 방식: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, 심사 결과는 신청한 다음 해의 정기 지급일에 통보됩니다.
| 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|---|---|---|---|
| 소득 기준 | 연 2,200만 원 미만 | 연 3,200만 원 미만 | 연 3,800만 원 미만 |
| 가구 구성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 |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또는 부양자녀 있음 |
| 재산 기준 |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| 동일 | 동일 |
| 지급 금액 | 최대 165만 원 | 최대 285만 원 | 최대 330만 원 |
| 특이사항 |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 있음 (만 30세 이상) | 부양가족 요건 충족 필요 | 맞벌이 소득 요건 충족 필요 |
위 표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추가 세부 사항
- 소득 계산 방식:
- 근로소득: 총 급여액(비과세 소득 포함).
- 사업소득: 연간 사업소득금액.
- 기타소득: 예를 들어 임대소득 등 포함.
- 재산 범위:
-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 가구 전체 합산.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 50% 차감.
- 가구 구성 세부 기준: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.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.
